과태료 부과요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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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국번없이 1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불편신고의 경우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02-12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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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국번없이 1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불편신고의 경우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02-12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