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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시설 불편신고

신고 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철거, 훼손하는 경우 시민신고에 의해 현장조사 후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대상 :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신고자료 : 편의시설 설치 또는 훼손된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2매 이상 또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