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신고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에 의해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반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증거자료 : 촬영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 2매 이상(또는 동영상) 첨부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변의 위반장소 표식이 들어가도록 촬영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에 의해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변의 위반장소 표식이 들어가도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