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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신고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에 의해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반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증거자료 : 촬영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 2매 이상(또는 동영상) 첨부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변의 위반장소 표식이 들어가도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