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생사범신고

대부업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불법 영업행위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행위
무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 행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 대여 행위
대출서류 해당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법정이자율 및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
다단계·방문판매
무등록 다단계회사 또는 무신고 방문판매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회사
판매원 모집 사실을 밝히지 않고 취업알선이나 교육 등 거짓 유인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강요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무등록 선불식할부거래(상조)회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다른 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거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
상표권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인도하는 행위
공산품 원산지(국가) 표시를 손상, 변경, 훼손, 거짓 표시 행위
식품위생
지능적, 전문적인 불량식품 불법 제조판매 행위
유해물질 첨가된 건강식품 등 제조판매행위
저가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판매
보건의약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행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화장품분야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행위
위해화장품 제조·판매 행위
무등록, 변조 화장품 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 행위
환경분야
공장에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버리는 행위
공사장 경계선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행위
철거공사 또는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아 먼지를 날리는 행위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행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만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