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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요청

주정차 위반 신고

다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제에 의거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반장소 : 보도·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정류소
  • 위반시간 : 24시간
  • 증거자료 : 촬영일시와 장소가 확인되는 시차(1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위 위반장소 외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 및 부과됨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만 신고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다음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제에 의거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 위반장소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량
  • 위반시간 :
     - 시간제(단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07:00~10:00, 1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전일제(복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0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증거자료 : 촬영일시와 장소가 확인되는 시차(1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만 신고가능합니다.


□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국번없이 1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불편신고의 경우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02-12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