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요청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 목 적 :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교통문화 정착,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강화
- 내 용 :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동영상으로 신고, 위반사실이 입증되면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대 상 : 주‧정차 위반, 버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10개 항목
| 구분 | 신고항목 | 운영시간 |
|---|---|---|
| 주․정차 위반 (8개)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24시간 |
| 어린이 보호구역 | 08:00~20:00 (기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은 24시간) |
|
|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운영시간 |
|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운영시간 |
-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처리방법 : 요건 충족 시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 동일위치·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정지상태 확인)을 통해 주정차 위반지역·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 있어야 함
-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범위
| 신고대상 | 신고범위 |
|---|---|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 |